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내용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적었는데 중요한 것중 빠진 것이 없는 지 판단이 안되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상기 표시 주택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전세계약을 합의해지하며 다음 각 항을 준수 이행키로 한다. 이에 본 건 사실을 명백히 하고, 후일 입증을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한다.

전 세 보 증 금

金 일억일천만원정 (\ 110,000,000)

반환해야 할 금액

金 일억일천만원정 (\ 110,000,000)

1. 임대인은 현재 위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등 일체의 권리침해 사실이 없음을 확약한다.

2. 임대인은 전세기간 만료일(2024년 11월 9일)까지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

3. 임대인이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동의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4. 임차인이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자연배상금(연5%)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5. 임대인은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전세계약 중도해지 절차를 진행하여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서류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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