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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태평한홍관조205
태평한홍관조205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3일전에 신호위반차량으로 인해서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대학생 아들이 운전자이고

저는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맬여고 하다 못매고 사고가 났습니다.100프로 피해자이고 지금 이틀째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아들이 학교과상 10흘정도 해외에 나갈 일정때문에 이번주만 통원을 하고 끝난 다음에 통원을 하겠다고 하니 미리 합의 하는게 어떠냐고 얘기해서 아들의 합의금이 12등급의로 8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통원치료하고 나중에 합의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입원치료시와 통원치료시에 보상금액이 다른가요??

입원치료를 해야 보상금을 더 준다고 입원하라고 주변에서 말하더라구요

저는 아직 초딩같은 중학교1학년이 있구 곧 개학도 해야 해서 입원은 어렵고 통원치료만 하려 하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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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 중 휴업손해는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원시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고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학생, 미성년자의 경우 입원을 해도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아 입원과 통원 차이는 없습니다.

  • 입원 치료의 경우 소득 활동이 없는 학생이 아니고 주부라 하더라도 1일 9만2천원의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고

    통원 치료의 경우 1일 8천원만 보상이 되다 보니 합의금 산정에서 입원 치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상 환자의 경우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주는 금액이 합의금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서 주는 경우 입원과 통원의 합의금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