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등뼈),추간판탈출증 약간의 신경 장해 통합해서 10프로만 지급?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를 남긴 때, 각각 10프로로 책정되어 있으나, 통합해서 10프로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복합 후유장해를 합산하는 방법은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각 부위의 장해율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특정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척추와 추간판 동일 부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본적으로 운동장해와 신경학적장해는 다릅니다.

    운동장해는 운동각도가 정상과 달리 덜 움직인가던가를 판단하며

    신경장해는 말그대로 신경학적으로 장해가 생긴것이기 때문에

    이는 각각 판단해서 총 20%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의 약간의 운동장해의 경우 척추체 2마디를 유합한경우에 장해지급률을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정밀검사상 추간판돌출이 확인되고 신경생리 검사상 뚜렷한 이상소견이 있는경우 장해지급률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해란 영구장해인 경우 10%를 지급하며 한시적으로 5년간 장해가 남는경우 장해지급률의 20%를 보상합니다.

    척추관련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진단명,치료내역,수술여부,신경검사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를 남긴 때, 각각 10프로로 책정되어 있으나, 통합해서 10프로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해보험에서는 척추는 동일부위로 보기 때문에,

    척추에 약간의 운동장해가 남긴때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해를남긴 때를 각각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