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의료상담

내과

최고로친밀한노송나무
최고로친밀한노송나무

병원에서 그냥 진료비 안받겠다고 하더니 임의결제를 한거 같습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비아그라 처방을 받으러 병원을 갔는데 혈압측정기에 심박수가 높게나와서 약을 처방 받지 않았습니다. 빈맥 같다며 빈맥 약을 처방 해 주려고 해서 거부하고 질료를 끝냈는데 진료비는 받지 않겠다고 가라고 해서 갔고 2년후에 건강e음으로 봤더니 내가 지불한 돈 5천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낸 돈인 12500원이 나오더라구요. 게다가 별도 검사도 안했는데 빈맥으로 코드도 나와 있구요. 이런 상황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괘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원칙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약을 처방 받지 않고 상담만 받으셨더라도 진료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제한적이나 적어주신 내용으로 상황을 추정해 볼 때 질문자 분께서 진단 된 질환에 대해 약을 원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배려하여 본인이 내셔야 하는 부담금은 면제해드리고, 대신 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건강 보험 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환자분한테 돈을 받고 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는 것인데 환자분은 본인한테 돈을 받지 않고 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서 불쾌하신 것인가요? 맥박을 측정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빈맥으로 진단을 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진료를 봤다는 사실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아그라를 처방하려 하였으나 빈맥이 있어서 처방을 하지 못했다 진료를 보신 것이고 의무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진료를 보았으니 진료비는 받아야 하겠지요 설사 약을 처방하지 못하더라도 진료를 본 것은 사실이니까요.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분에게 호의로 진료비를 받지 않은 것 가은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