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6시간 근무시 식대는?.~~~
알바가 일일 6시간 근무하는데 이럴 때는 식대를 무조건 지급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식대는 사장 재량으로 줘도 되고 안져도 되는 금액인건가요? 일을 진짜 잘하면 더 챙겨주고 싶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라도 아끼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는 챙겨주더라도 못하는 친구한테까지 잘해주고 싶진 않아 가지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식대를 지급할지는 사업주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서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해놓았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특정인에게만 주고싶자면 특정인만 근로계약 상 임금을 좀 더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가 일일 6시간 근무하더라도 식대를 무조건 지급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대해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