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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알바가 6시간 근무시 식대는?.~~~

알바가 일일 6시간 근무하는데 이럴 때는 식대를 무조건 지급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식대는 사장 재량으로 줘도 되고 안져도 되는 금액인건가요? 일을 진짜 잘하면 더 챙겨주고 싶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라도 아끼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는 챙겨주더라도 못하는 친구한테까지 잘해주고 싶진 않아 가지고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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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식대를 지급할지는 사업주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서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해놓았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특정인에게만 주고싶자면 특정인만 근로계약 상 임금을 좀 더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가 일일 6시간 근무하더라도 식대를 무조건 지급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량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대해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