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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참고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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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종료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인력회사 정규직. 고객사와 계약종료로 다른고객사로 보내준다고 전배할곳 희망하라 합니다 8년 장기근속으로 월급차이도 많이나고 나이도 많아서 다른고객사로 가긴 실질상 어렵습니다 다른 도급사에서 계약하면서 저만 고용승계 하겠다는데 급여가 맞질 않습니나 실업급여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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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도급사에서 계약하겠다는 것은 재계약은 아니니 이를 거절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객사와 계약종료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소속회사인 인력회사는 질문자님을 다 회사 등에 배치하여 계속근무를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다시 배치 등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