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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꽃게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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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셧다운 제도신청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회사 셧다운을 통해 직원 월급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 제도이며, 신청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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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장이 중단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그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하며, 승인 전 휴업은 소급 적용이 안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지역 고용센터와 협의해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회사 셧다운 제도'는 아마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휴업수당을 0%, 즉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 혹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