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셧다운 제도신청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회사 셧다운을 통해 직원 월급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 제도이며, 신청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장이 중단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그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하며, 승인 전 휴업은 소급 적용이 안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지역 고용센터와 협의해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회사 셧다운 제도'는 아마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휴업수당을 0%, 즉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 혹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