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셧다운 제도신청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회사 셧다운을 통해 직원 월급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 제도이며, 신청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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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회사 셧다운 제도'는 아마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휴업수당을 0%, 즉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 혹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