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 계좌로 투자를 하는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에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면 세금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또한 연금 저축 계좌에서 ETF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국내 증권사 상품과 해외 증권사 상품에 따라서 세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 계좌로 투자를 고려 중이시다니, 세금 절감과 장기 자산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자면, 연금 저축 계좌의 필요성과 ETF 투자 시 세금 차이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연금 저축 계좌는 개인연금의 일종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납입액(최대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에 대해 최대 16.5%의 세액공제(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소득이 없으시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연금 저축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인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없어 소득세 부담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드는 즉각적인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연금 저축 계좌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근로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가입해두는 것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저축 계좌는 납입 시 세제 혜택뿐 아니라 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는데, 이는 일반 금융소득세(15.4%)보다 낮아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계좌의 제약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계좌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자금을 묶어둬야 하고,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반납하며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일반 투자 계좌(예: ISA나 CMA)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근로소득이 없다면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미래 소득 가능성이나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금 저축 계좌에서 ETF에 투자할 때 국내 증권사 상품과 해외 증권사 상품의 세금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 내에서 ETF에 투자하면 운용 과정에서의 수익(배당, 매매 차익 등)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좌 자체가 비과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 차이는 ETF의 종류(국내 상장 vs 해외 상장)와 수령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는 ETF(예: 삼성자산운용의 KODEX ETF, 미래에셋의 TIGER ETF)는 주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추종합니다. 이 경우, 연금 저축 계좌 내에서 거래되면 매매 차익이나 배당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반면, 해외 증권사 상품(예: 미국 상장 ETF인 SPY나 VTI)을 연금 저축 계좌로 투자하려면 국내 증권사가 해외 ETF를 취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증권사(미래에셋, 삼성증권 등)는 연금 저축 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를 지원하지만, 선택 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국내 ETF와 해외 ETF의 세금 차이는 연금 수령 전에는 없지만, 해외 ETF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Tax Withholding)가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ETF는 배당 시 미국에서 15% 원천징수(한미 조세협정 적용)를 한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연금 저축 계좌에서는 이 배당이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원천징수된 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ETF는 이런 해외 원천징수 문제가 없어 관리가 간편합니다. 수령 시에는 둘 다 연금소득세만 적용되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이 없으면 연금 저축 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미래 소득이나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고려할 가치는 있습니다. ETF 투자 시 국내 상품은 간편하고, 해외 상품은 원천징수 문제를 감안해야 하지만, 연금 저축 계좌 내에서는 세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투자 전 계좌 유동성과 본인의 목표를 잘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근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다른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저축 계좌로 투자를 하면 일반계좌 대비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저축 계좌에서 ETF에 투자를 하면 국내 증권사 상품에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연기되며 연금 수령 시에는 저율 과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에서 국내 ETF를 운용한다면 주가 상승에 의한 이익보다는 고배당 ETF가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해외 증권사 상품은 투자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계좌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근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혜택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다른 투자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의 연금저축 가입은 세액공제 혜택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으로 13.2%~16.5%의 공제를 받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또 다른 장점으로,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가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의 3.3%~5.5%를 납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15.4%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49.5%에 비해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장점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시 불이익 있습니다. 55세 이전에 중도해지, 연ㄱㅁ외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은 절반의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반의 이점이 있다보겠습니다. 당장 근로소득이 없지만 예상된다면 가입을, 없을 경우는 다른 연금상품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