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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각시41
어린박각시4123.05.14

자동차 계약 후 현물보고 인수거부가능하나요?

자동차 계약 후 현물보고 인수거부가능하나요?

제가 주문한 트림을 실제로 보질 못했는데,, 혹시 현물로 보고 변심으로도 인수거부되나요.....?? 신차 구매가 처음이라 걱정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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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이미 최종 잔금까지 치고 등록이 된 상태라면 불가합니다.

    다만 변심을 제외하고 다른 사유가 적절할 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현물 보고 인수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 변심보다는 정당한 이유나

    사유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헐렁한수세미805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이 임시번호판이면 가능은 하지만..

    실물 번호판을 장착하고 나왔다면 불가능해요.벌써 등록이 완료 됐기때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