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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에게 대여한 돈은 혼인신고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비 신부에게 2억을 대여한 후 이자를 내고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해서 부부가 되면은 남은 채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인 개인 계좌로 그대로 이자를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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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부이기에 이에 따라서 혼인신고 이후에는

    별도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부부간의 재산이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여한 돈을 차용증을 썼고 혼인시 돈은 사라진다고 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하여야 증여세금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분들이랑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기존에 발생한 채무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유지: 혼인 신고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혼인 후에도 채무는 변하지 않으며, 채무자는 계속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 관계의 변화: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자의 채무를 자동으로 없애거나 합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 채무는 개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이자 지급: 혼인 후에도 부인 개인 계좌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된 후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 신부의 개인 계좌로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채무 재협상: 만약 부부가 된 후 채무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원한다면, 이는 부부 간의 합의와 새로운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가 된 후에도 새로운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채무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사이에도 혼인 전 고유재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채무관계를 없앤 것이 아니라면, 기존대로 상환해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