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에게 대여한 돈은 혼인신고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비 신부에게 2억을 대여한 후 이자를 내고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해서 부부가 되면은 남은 채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인 개인 계좌로 그대로 이자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부이기에 이에 따라서 혼인신고 이후에는
별도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부부간의 재산이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여한 돈을 차용증을 썼고 혼인시 돈은 사라진다고 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하여야 증여세금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분들이랑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기존에 발생한 채무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유지: 혼인 신고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혼인 후에도 채무는 변하지 않으며, 채무자는 계속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 관계의 변화: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자의 채무를 자동으로 없애거나 합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 채무는 개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이자 지급: 혼인 후에도 부인 개인 계좌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된 후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 신부의 개인 계좌로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채무 재협상: 만약 부부가 된 후 채무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원한다면, 이는 부부 간의 합의와 새로운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가 된 후에도 새로운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채무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사이에도 혼인 전 고유재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채무관계를 없앤 것이 아니라면, 기존대로 상환해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