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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사항 공제에 가족중 부모님을 넣으려는데 장인어른 장모님도 사위인 제가 등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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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령 및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받으시면 되며 다른 가족과 중복공제만 안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령이 만 60세이상이시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