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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갈기쥐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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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의 청구시기가궁금합니다?

바쁘다 보니 실비보험 보상 신청을 해야 하는데 기간이 2년이상이 지난건도 있네요. 보상기한이 어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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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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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질의료비 청구는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포기했다고 여기며 청구권은 소멸되어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비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은3년입니다

    지금이라도서류를. 첨구하시어 보험사 앱을 다운받으셔서. 보험금청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기하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장기치료의경우 모아서 한번에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 발생 후 3년까지 청구시효입니다.

    영수증이나 기타 서류등 잘 챙겨서 청구하시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의 경우 3년 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기준으로 2년이라고 하셨으니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3년이내에 청구를 해야하며 질병별로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보험금 청구 참 귀찮으시죠..?

    저는 관리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병원 다녀오신 후 영수증만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전보험사 청구 건을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 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르고 있다가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가 안되는 것은 아니니

    보험사에 청구하면 도의적으로 받아주는 곳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기한이 어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ㅡ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 의료비는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입니다.3년 이내 사고라면 보험금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청구일로부터 3년전 것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재발급이 가능하니 과거 병원방문 이력을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의 청구가능기간은 사고발생일(보통 진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로 부터 3년입니다. 빠르게 모아서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100만원이 넘는 경우 온라인으로 청구를 받지 않고,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받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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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청구하시면 보험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3년 시작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장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