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급자인데요 보상받으면

2인으로살고잇는수급자인데요

전에살던 세입자로살다가 원룸동네에서 재걔발한다고해서 이사가게되면

이사지원비랑이사비 보상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재산으로 잡히나요?

보삼받으면 신고해야하나요?

보상이 1천7백정도나온다고하던대

그럼 탈락인가요?

소득은 월60~100정도됩니다

재산은지금 아무것도없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사지원비·이주보상금은 성격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1,7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수급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수급자 라면

    이사 지원비 + 이사 비용에 관련 부분이 소득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지역주민센터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주민센터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홍준 사회복지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총 보유자산이 7700만원 이하여야만 탈락이 되지않습니다.

    이 중에 대출이 만약 2000만원이 있다면 전체자산에 -2000만원으로 계산하시면되고 보험료를 그동안 납부하셨다면 삼성생명같은 사보험과 국민연금같은 공적보험 포함해서 총자산에 반영이 됩니다

    특별우대로 전체자산1억2천만원 구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기에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보는게 정확할거구요

    일시적으로 1천700만원이 있다면 기존 본인의 자산에 더해보면 알수있습니다 정확한금액은 복지이음에서 확인가는하나 일반인은 접속이 안됩니다

    지금 으로는 이번달에만 수급영향권에 들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가 안되는 금액이라 너무 걱정할필요는 없고 가볍게 담당자와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축하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상일 사회복지사입니다.

    재개발로 이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말 힘드시겠어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사비·주거이전비 보상금은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수급자는 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으니 꼭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1,7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 등을 공제한 후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상금 받기 전에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께 먼저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머무시는 지역이 재개발하여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지원비와 이사비 보상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센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재개발로 받는 이사비 ㆍ 이주지원비는 일반 근로소득과는 달라 소득으로 바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70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재산과 보상금 사용처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