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이 월세 계약한 주택(아파트, 빌라 등)에 법인대표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법인이 사택(또는 기숙사) 목적으로
아파트나 빌라에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인은 대표자와 다른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대표자와 사내이사가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2. 사택이나 기숙사 목적으로 얻는다고 하면 법인에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3. 대표이사가 법인과 별도의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4. 위 경우 법인이 보증금을 전세권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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