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에서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개인통관으로 진행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은?
만약 법인에서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는 태블릿을 개인통관으로 진행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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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법인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 제외대상이기에 개인명의로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세법에 따라서 밀수출입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법인사용물품은 미리 사업자 통관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통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