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관리사,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증의 차이

2019. 12. 26. 19:17

두 자격증의 차이가 기관차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취업을 할때 더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증은 어떤 건가요?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심사관리자와 보험심사평가서에 대한 설명을 각각 하기해 놓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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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관리사, 보험심사평가사, 보험청구사 등은 보험청구 관련 자격증으로 모두 민간자격증입니다.

민간자격증으로 효력은 동일하지만 주최하는 협회에 따라 자격증명과 시험과목등이 상이합니다. 하지만! 인지도와 선호도 차이는 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고 인지도 높은 자격증은 바로 '보험심사관리사' 입니다.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은 간호교육평가원에서 주최하는 시험으로 아래 응시자격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어야 응시하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보험심사관리사 응시자격]
- 보건의료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의(졸업예정자 포함) 학력 소지자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보험심사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간호사선생님들은 보건의료 관련학과 전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무경력이 없으시더라도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심사간호사, 앞으로의 전망은?

갈수록 넓어지는 보험심사간호사의 수요

과거에는 심사직의 경우, 행정직원(원무과, 의무기록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진료비 적정성 또는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심평원의 고시기준에 따라 진료비심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심사파트-심사직이라는 포지션이 생겨났습니다.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했을 때 적합한 기준이 아닐 경우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손실이 발행하게 되므로
의료전문지식이 풍부한 간호사가 진료비심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이미 대형병원에서는 심사파트를 따로 설치하고 보험심사간호사 채용이 자리잡았고, 소형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도 진료비 청구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심사직 간호사 채용을 넓혀나가는 추세입니다.

취업할 때 특정 교육기관 수료자만 인정해주나요? 보험심사간호사회 교육 이수자를 더 우대해 주다는데..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NO! 전혀 없습니다.

보험심사간호사 채용공고를 보시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육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료하는 것으로 자격증 취득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따고 최종 합격을 하기위해 학원을 다닐 경우 서울 노량진 A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에 응시하던, 부산 B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에 응시하던 상관이 없지요. 어쨌든 학원과 강사만 다를 뿐, 같은 시험을 준비하기에 커리큘럼과 교육내용, 각종 기준과 기출문제 등이 동일하니까요.

이와 같이 "보험심사관리사"라는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어디에서 교육과정을 들었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심사간호사회에서 받은 교육과정을 더 우대해준다"는 어불성설입니다.
자격증 취득자라면, 이력서 자격사항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라는 것만 기재하지,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지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교육선택하실 때 강의 커리큘럼과 교육방식 등이 인에게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합격을 많이 배출했는지를 중점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험심사간호사 자격증 취득은 어렵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시작을 주저하고 계십니다.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 전체 합격률은 70% 대 이며, 너스케입 강의 수강생 합격률은 80% 이상입니다.(오프라인 기준)

처음 시작하실 때 용어의 생소함과 계산식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시지만, 실제 합격률은 높은 시험입니다.

특히 2016년 시험부터 작업형 시험유형의 과락이 없어지면서 계산식 문제때문에 불합격하셨던 선생님들의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다만,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합격 변별력을 주기 위해 조금씩 난이도를 높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니 미리미리 따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171093&memberNo=2218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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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사란?

우리나라 의료비의 지불형태는 제3자 지불제도로서 피보험자인 국민은 예기치 못한 발병에 대비하여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발생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의료기관은 진료를 행한 뒤 보험자가 위촉한 심사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보험심사평가업무 종사자는 진료비 심사평가를 받기 위하여 자체심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진료비관리 전문가를 말합니다. 

  1. 보험심사평가사의 역할

  • 자체심사 : 환자의 내원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된 환자의 진료비에 대하여 요양급여 기준 타당 여부를 정하여 본인부담금과 보험자 부담금을 정합니다.

  • 진료비 청구 : 신속한 진료비회수를 위하여 보험자 부담의 청구를 합니다.

  • 진료비 분석 : 심사기구가 발급한 진료비 심사내역서를 토대로 삭감사유를 항목별/진료과별/진료의사별로 분석합니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 삭감분석 내역을 토대로 이의신청 등을 합니다.

  1. 보험심사평가사의 자격

보험심사평가사 1급,2급 자격시험은 [자격기본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등록(2008-0387)된 등록자격으로 민간자격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사)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1. 보험심사평가사 응시자격

  • 자격시험 종목: 보험심사평가사 1급/2급

  • 응시자격

[출처 : https://www.bdu.ac.kr/ha/Contents.do?mCode=MN0048]

2019. 12.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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