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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1종과 2종은 무슨차이인가요?

손해사정사 자격증 찾다보니까 손해사정시 1종 2종 나뉘던데요

1종 2종이 등급을말하는건지 어떤부분이 차이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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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신 손해사정사
    김충신 손해사정사
    공인손해사정 고도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구) 1종~4종은

    1종은 화재, 특종사고

    2종은 해상, 항만

    3종은 자동차 대인, 대물

    4종은 인보험

    구분됩니다.

    현재는 신체, 재물, 차량대물로 구분, 통합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종 2종이 등급을말하는건지 어떤부분이 차이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손해사정사를 1종, 2종, 3종, 4종으로 구분하는 것은 2014년 전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을 구분한 것이고,

    2014년 이후에는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로 업무영역의 구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에 따르면,

    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일반배상의 대인, 대물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2종 손해사정사는 해난 사고 및 항공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

    현재 구분으로 보면,

    신체손해사정사는 기존의 1종 대인, 3종 대인, 4종손해사정사 업무를 통합한 것이고,

    재물손해사정사는 1종 대물과 2종손해사정사 업무를

    차량 손해사정사는 3종 대물업무로 분류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