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곰돌이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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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에게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고 구두로만 갚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3백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친구가 딴소리를 하며 돈을 안 갚으면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급전이 필요하다고 싹싹 빌어서, 친한 사이에 각박하게 차용증을 쓰기도 민망하여 그냥 제 은행 계좌에서 친구 계좌로 3백만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다음 달 월급날에 꼭 갚겠다고 구두로 굳게 약속하긴 했는데, 만약 친구가 마음이 바뀌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카톡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만으로도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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