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한 친구에게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고 구두로만 갚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3백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친구가 딴소리를 하며 돈을 안 갚으면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급전이 필요하다고 싹싹 빌어서, 친한 사이에 각박하게 차용증을 쓰기도 민망하여 그냥 제 은행 계좌에서 친구 계좌로 3백만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다음 달 월급날에 꼭 갚겠다고 구두로 굳게 약속하긴 했는데, 만약 친구가 마음이 바뀌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카톡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만으로도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합의했다면 구두계약은 유효하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톡에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내용, 다음 달 월급날 갚겠다는 약속, 상환을 미루는 답변이 남아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친구에게 빌려준 300만 원을 약속한 날짜에 갚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대여금액과 변제기일을 다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 원본과 계좌거래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300만 원은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톡과 이체 내역에서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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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기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언제 얼마 빌려줘" 라는 대여사실 증명이 카톡에 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요구한 금액 및 시기가 통장 계좌 이체 내역(날짜, 금액, 수취인 명의)과 일치해야 입증이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린 사람이 언제까지 갚겠다는 채무승인이 대화내용에 보이면 더욱더 확실히 빌린돈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와 나는 대화내용과 은행 계좌로 보낸 내역까지 있으니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돈을 빌릴정도면ㄴ 이미 회생불능인 가능성이 있고 지급명령? 그런게 해봐야 그 친구가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이체내역이 있다면 소액심판 제도 등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명확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