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임원 임원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임원의 경우 근자가 아닌 사용자 측으로 보아,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닌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의 정함을 몇개월? 몇년? 단위로 해야하는지 혹은 임원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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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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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계약서의 경우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근무기간도 법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정관이나 회사와 임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