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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dc형 근로자 퇴사 시 원천징수 의무

dc형으로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는데

직원퇴사하면 별도로 신고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퇴직연금 외에 사무실에서 추가로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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