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송달료가 남아 있을 것이므로 송달료 환급이 가능하고, 인지액은 납부한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소금지의 원칙이란 어떠한 사건에 관하여 최종판결이 있은 뒤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말하는바, 재판도 안 열린 상태였다면 재소에 영향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