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에관해 궁금한것이있어요.

질문이 2가지입니다

이름과 아이피주소만 알아서

인터넷회사들한테 사실조회명령서를 신청까지만해놓은상태이고 답변은기다리고있고

송달은 안됐습니다.

이경우 인지세나 송달료 환급은되나요?


그리고 소취하후 다시 이사건으로 접수가 가능하나요?


재판도안열렸고 주소도몰라서 대기중인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송달료가 남아 있을 것이므로 송달료 환급이 가능하고, 인지액은 납부한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소금지의 원칙이란 어떠한 사건에 관하여 최종판결이 있은 뒤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말하는바, 재판도 안 열린 상태였다면 재소에 영향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송달료 환급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다시 접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송이 아직 소장이 송달 되지도 않고 피고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취하 후 재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