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취하에관해 궁금한것이있어요.
질문이 2가지입니다이름과 아이피주소만 알아서
인터넷회사들한테 사실조회명령서를 신청까지만해놓은상태이고 답변은기다리고있고
송달은 안됐습니다.
이경우 인지세나 송달료 환급은되나요?
그리고 소취하후 다시 이사건으로 접수가 가능하나요?
재판도안열렸고 주소도몰라서 대기중인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송달료가 남아 있을 것이므로 송달료 환급이 가능하고, 인지액은 납부한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소금지의 원칙이란 어떠한 사건에 관하여 최종판결이 있은 뒤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말하는바, 재판도 안 열린 상태였다면 재소에 영향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지송달료 환급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다시 접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