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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테리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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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세워뒀는데 다른차량이 접촉사고를 낸 건인데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다른차량이 접촉사고를 낸 건인데

제 차가 년식이 너무 오래 된 차라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가해 차량 보험사 측에서 보험 가입자 측에서 거부하여 7개월 가량 지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기다려 줄수 없어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려 합니다

가해 차량 대물보상 담당직원이 보험회사 대표를 상대로 하라고 합니다

가해차량 운전자 개인한테 하는거 보다는 가해 차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 청구를 하는게 훨씬더 받기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난 어떻게 해야 수리비를 현금으로 온전히 현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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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사고시 수리비의 경우 수리센터로 지급됩니다.

    수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수리비의 일부를 주는 경우가 있으나(미수선처리) 이 경우는 수리비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지급하고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미수선을 거부할 수 있기에 수리비를 현금으로 모두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처리를 해줍니다.

  • 질문자님과 가해자 보험사 양측의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민사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100%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전손시 중고차 시세를

    한도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시에 손해 배상금을 결정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수리 견적서만으로는

    판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수리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 수리를 직접 질문자님 사비로 한 후에

    진행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확인한 후에 민사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