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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ssola_howlite22.08.01

자동차보험 사고시 상대방 과다수리

주차중이던 차량을 실수로 긁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과다청구하는경우 정확히 확인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보험사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만 말할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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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원상복구를 해줘야 합니다.

    요즘은 과다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교환이 안되거든요..

    차량을 실수로 살짝 긁었다면 그냥 현금처리하는게 낫습니다.

    과다청구한다 싶으면 수리 견적서 달라고 해보세요~ 견적서를 보면 어떤 수리를 얼마에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상대받측 공업사와 지불보증형태로해서 진행하는게 보통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적정선에서 처리할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중이던 차량을 실수로 긁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과다청구하는경우 정확히 확인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가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때는 해당 수리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리방법이 적합한 것인지를 보험사가 체크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체크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구요. 보통은 보험사에서처리를 하시겠지만 과하다싶을경우라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과한지? 적당한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대 청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해야 하나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