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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지빠귀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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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33조 6항에 의거해서 회사에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나온다고 합니다.

물류 회사입니다. 작년에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해서 회사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나온다고합니다.

다만 아직 사고처리가 다 되지 않았고 현재 분심위에 넘어간 상황이라 해당 사고의 과실이 명확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여부 상관없이 나와야한다고 합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자체도 과실이 적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점검 나온다고 방대한량의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점검 반려 처리 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①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통안전법 제33조 6항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과실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점검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시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점검은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검 반려 처리에 대한 방법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점검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점검 중에는 회사의 안전 관리 체계와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기회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