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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우람한멧돼지40
우람한멧돼지40

개인채무도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제가 아버지 사업에 돈을 좀 빌려드린다고 빌려드렸습니다.

적은금액이 아니라서 달달이 받으려고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아니시고 법인사업자라

차용증을 쓴다음 채권(제가빌려준 돈)을 회수하게된다면 비용처리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있을까요?

비용절감하면서 갚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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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채권채무관계는 대여금으로 계정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자 및 소비자간의 거래가 아닌 이상 대여금 또는 차입금은 원리금상환으로 그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므로 법인 순자산의 영향만 받으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차용증 작성하신 후 원금을 회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채무의 이자비용은 법인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사업이 아버지의 법인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법인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으로 법인의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게 될 경우,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