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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

창고용 사무실 임대시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물건 보관용으로

사무실이나 창고를

임차 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만

받으면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 주소도

창고 주소로 동일하게 이전해야 하나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사무실이나 창고라면 사업 관련 지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물건보관용 창고를 사업장 주소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