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에 따른 차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자 운영중에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전환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표자는 'A외 1' 으로 되어있는데, A 대표자가 빠지고 남은 B 대표자만 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024년 04월 차량을 개인사업자로 구입을 했는데요, 명의자는 A입니다.
차량 대금은 A가 회사 통장/카드 를 이용하지 않고 A의 개인 카드를 이용해서 할부금 납부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무조건 A는 B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A가 계속 할부금을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A가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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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므로 A가 가져가도 되는 것입니다.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분 협의하에 이전계획이 있으시면 이전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