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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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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보험 갱신시점인데 보상팀에서 용도에 맞지않게 사용해서 보험료를 더 납부를해야 갱신이된다고했다고했는데요.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보험 갱신시점인데

보상팀에서 용도에 맞지않게 사용해서 보험료를 더 납부를해야

갱신이된다고했다고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갱신안하면 보험료 더안내도되는걸까요?

보험료를 제가 낼 의무가있는거에요?

보상을해주고...나중에 갱신시점에 보험료를 더내라고하는게 이해가좀안가서 문의드려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용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사업용으로 쓰는지, 출퇴근 용으로 쓰는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출퇴근의 개인용으로 신고하고 추후 이것을 사업용으로 배달 등에 활용헀다면 이는 용도를 다르게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추가적인 금액에 대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것은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내지 않아도 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보험의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할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보험 갱신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는데 있어 보험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보고 현명하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