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견적서 발급거부시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나이드신 방범창 설치 업자가 10년전 설치한 방범창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발급을 거부하는데요 계좌이체 내역은 있구요 발급 받을수 있게 어디에 민원을 넣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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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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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입발행자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공급받은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질문자 사례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단, 조건은 거래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6개월 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하니 해당 메뉴에서 제보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라는 매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10년 전 방범창 설치 건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줄 의무가 없어보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