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하한액 질문 드립니다
[A직장]
2020.5월 ~ 2023.3월 일용직
상용직 전환 후 2023.4월 ~ 2023.11월30
(주5일 1일주소정근로시간7시간)
2023.12월.1~2023.12.31일 권고사직 퇴사
(주5일 1일주소정근로시간8시간)
1.이때 하한액으로 받는 실업급여가
2023년에 퇴사했으니까
61568원 x 150일 = 9235200원 맞나요?
퇴사일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2024년 하한액으로 받는다는 답글을 받아 재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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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직확인서는 직장에서 전송한 상태이며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않았습니다
같은 직장 마지막3개월(10,11,12월)
1일주소정근로시간이
10월-7시간, 11월-7시간, 12월-8시간이라
8시간 하한액(6만원 이상)으로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2. 제가 지금 다른직장에서 일용직으로 단 하루만 일을
하게 될 경우에 마지막 3개월중 타직장에서 근로한적이 있으므로 12월에 일한 1일8시간 하한액이 아닌
3개월평균(7시간 7시간 8시간)으로 계산되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7시간이 되서
오히려 줄어들게 되나요?
3. 만약 줄어들지 않는다면 단 하루만 일용직으로 일할경우 2023년 하한액이 아닌 2024년 하한액으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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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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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근로시간은 마지막 직장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2024년 하한액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