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 하한액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OO공사에서 단기간 근로자로 2023년 3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해서 살펴본 결과 구직급여일액이 근무시간 별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5시간 근무이지만 30분 무급으로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어 실근무시간은 4시간 30분인데요.
이러면 4시간 한 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5시간 한 걸로 봐야 할까요? 그냥 이직확인서가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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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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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인 4시간 30분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면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올림하여 5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은 올림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5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1시간 단위로 산정되고 올림으로 계산하므로 위 경우 5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최소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4시간 30분으로 보아, 주 5일 근무 시 22.5/40×61,568= 34,63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