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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청가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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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소정근로시간 하한액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OO공사에서 단기간 근로자로 2023년 3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해서 살펴본 결과 구직급여일액이 근무시간 별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5시간 근무이지만 30분 무급으로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어 실근무시간은 4시간 30분인데요.

이러면 4시간 한 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5시간 한 걸로 봐야 할까요? 그냥 이직확인서가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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