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되더라도 15년 납기가 끝나면 보장되나요?
저번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15년 납기? 실비 보험? 을 가입했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보험을 담보? 약관? 대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자가 나오고 있는데 보험 보장 내용중 15년납기분은 끝났고 계속 납부하는 실비만 내시는 것 같습니다. 실비도 비싸져서 계속 납부하기 어려워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실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비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안에 들어있는 15년 납기 (15년납부완료) 상품들은 실효되더라도 해지하지만 않으면 보장이 되는 것이죠? 대출을 갚기는 어렵고 해지하면 보장이 사라진다고해서 이자만 납부하려는데 괜찮으까요?
그리고 해지를하면 해약환급금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실비를 납부하지않으면 원래 예정된 해약환급금에서 계속차감되는건가요? 해약환급금 이상으로 차감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과 정액형 담보가 혼합된 보험은 정액형 담보의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이 납입완료가 되었다면 실손보험이 실효되어도 해지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형담보는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실손보험 미납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금은 여유있을 때 조금씩 상환할 수 있고 나이가들어 보장이 필요할 때이니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5년 납기가 끝난 보험은 납입 의무가 종료되었으므로 계약 기간 동안 보장이 유지되지만, 실비보험은 갱신형으로 계속 납입해야 보장이 유지되며, 납부를 중단하면 실효되어 보장받을 수 없고,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더라도 기존에 납입이 완료된 특약들은 보장 기간 동안 유지되며, 해지하지 않는 이상 보장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실손보험이 실효되면 다시 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해지환급금은 실비보험료 미납과는 무관하며 실비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해약하지 않는 한 이미 납입한 금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고, 다만 보험약관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 보험사에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5년 납기는 실손의료비와 같이 가입되어 있던 다른 종합보험의 특약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특약들은 이미 납기가 끝났음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는 갱신형 상품으로 기존에 납입이 끝난 보험과는 별개입니다. 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은 보험약관대출분을 제외한 금액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를 내지않으면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되는것이 아니라 적립보험료에서 차감이 됩니다.
적립보험료가 없을 경우 실손의료비 특약은 실효가 되어 효력을 잃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15년납 완료한건 계속 보장되고 실비는 실효가 되서 보장이 되진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 안하면 실효가 되지 해지환급금에서 차감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납입이 완료된 보험담보는 보험기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기간을 확인해보세요.
해지환급금 이상으로 보험료 차감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보험료 납부 기간은 15년으로 납입기간이 끝난 상태고 실비보험이 갱신형으로
갠신하여 보험료 납입도중 보험료의 부담으로 연체하여 실효중
이 경우 실비보험은 실효라 보장이 중단되었고 기존 담보들은 납입기간 완료이후 보장만 받고 있는거라서
보장은 유지되세요.
보험의 계약상 보험료 대체 납입이라는 기능이 잇다면 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댈수도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