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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면 어떤 이득이 생기나요?

뉴스에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겟으나 전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들은것같습니다.

의료보험은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처방하면 비용이 저렴하다는것은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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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근로하다가 실직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거나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등의 혜택을 위한 사회 보험 중 하나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파트타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 심은술 보험전문가blue-check
    심은술 보험전문가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유지가 어려운 경우, 실업이나 실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취업 준비기간동안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한 것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재취업 준비기간동안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 재취업 준비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당분간 수익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겠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렇게 퇴직을 한 후 구직하는 동안 일정금액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