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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꽃새129
영원한꽃새12920.08.24

고용보험 필수로 가입해야되는지?

알바나 계약직 등 일을 할 때 필수로 가입해야되나요?

가입비는 본인이 지불해야되나요 아니면 고용한데서 지불해주나요?

또한 고용보험의 전반적인 설명과 현 실태에대해서 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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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소득의 1.6%를 부과하는데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해주는바

    0.8%를 귀하께서 부담하시게됩니다.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65세 이상이 아니라면 당연가입 대상이십니다.

    1주15시간 미만이라하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시 가입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적용대상 제외자가 아니라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 가능(실업급여만 적용)

      *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 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09. 3. 12., 2015. 6. 30.>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사업 및 적용제외 해당자의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에 관한 보험요율은 근로자 보수 대비 0.8%를 근로자, 보수대비 0.8%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고 있으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보수대비 0.8%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가입합니다.

    단, 일용직은 아니나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것으로 채용된 근로자(계약직, 알바 등 불문)라면 3개월 미만으로 일할 시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는 사회보험으로서 강제 가입이므로 가입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 반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각각 급여의 0.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 씩 부담하며 월보수총액의 0.8%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월 10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0.8퍼센트, 사업주 0.8+0.25퍼센트)

    2. 알바의 경우에 가입시키지 않고(4대보험 미가입),

    3.3퍼센트 소득세 공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도 거의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납입한 보험료로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가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