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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푸들227
후련한푸들22722.01.18

특수고용직 건강보험이 의무인데 직장? 지역?

올해부터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무인데요

고용보험은 알겠는데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지역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사무실 문의해봐도 아직 사무실에서는 잘모른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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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무인데요

    고용보험은 알겠는데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지역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사무실 문의해봐도 아직 사무실에서는 잘모른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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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였던 특수고용직인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77-1000 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수고용직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의무가입 대상이며,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본인이 100%부담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지역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건가요?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상 특별히 피보험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지역가입대상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