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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9

안녕하세요 사대보험의 사짜도모릅니다

질문있습니다

많이있습니다 아는게하나도없어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사업장없을땐 지역가입자로 돼있잖아요

사업장생기고 사업장신고하고 직원들고용하고 취득신고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바뀌나요.?

여튼 근로자있는 사업장운영하면 계속지역가입자로있으면안돼고 직장가입자로 무조건바꿔야하는거죠?

아그리고 지역 직장 두개동시에 들순없는건가요?..

또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대해,

직장가입자는 신고한 월소득에대해 부과되는게맞나요

이두개의 부과되는보험료가 뭐가더많고적은진 사람마다 다다른게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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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직장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알고 계신 것 처럼 지역 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산정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구철 보험전문가blue-check
    정구철 보험전문가22.05.20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대해 보험료를 징수하고, 지역가입자에서 회사에 취직할 경우 해당 회사 담당자가 신고를 하게 되고,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4대보험은 여러곳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입사하시는 곳에 4대보험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ㅏㄷ.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장의 경우 지역가입자 혹은 직장가입자, 그리고 직원들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또한 사업과 근로소득이 있을경우 근로소득이면 4대보험이 가능하고 사업 (3.3%만 공제시)의 경우 중복으로는 안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당연히 4대보험을 내기때문에 더 내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도 소득에 비례하여 내는거기 때문에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