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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파리매1
러블리한파리매122.09.20

고용보험 소급지급 어떻게 하나요?

상용직으로 두달 근무 후 퇴사하고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하려합니다. 사대보험 가입 안되있는 사업장이라서 사장님이 절차 확인해서 말해주면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1. 위와 같은 사업장인 경우 소급신청 어떻게 하는지

2.소급신청 후 개인사업장이 사대보험을 계속 납부해야하나요

3.과태료나 불이익은 어느정도일까요

4.꼭 사대보험을 다들어야 하나요? 어디서는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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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험관계 성립신고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미가입기간만 가입하면 됩니다.

    3.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한달 이상 근무했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다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에서 소급가입을 해준다면 근로자는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소급가입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원래 내야 했던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공단에 소급해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실업급여),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3. 지연신고 시 고용/산재보험에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의가 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신청 후 재직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지연가입에 대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사업장인 경우 소급신청 어떻게 하는지

    가능합니다ㅣ 성립, 취득 후 상실,소멸신고하시면됩니다.

    2.소급신청 후 개인사업장이 사대보험을 계속 납부해야하나요

    아니요 해당기간만 직장가입자로 처리됩니다.

    3.과태료나 불이익은 어느정도일까요

    소급신고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볼경우 총액 50만원이내 과태료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4.꼭 사대보험을 다들어야 하나요? 어디서는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가 1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