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자 중 한 분이 지역가입자였을 때보다 직장가입자였을 때가 건강보험료가 너무 높다며 불만을 제기하는데
반드시 의무가입인가요 ? 아니면 연금 받는 분이라 안들어도 괜찮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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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상용직으로 고용된 경우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지역 가입자보다 직장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고 미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나이 제한이 있어 가입이 제한되지만 건강보험은 나이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이므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금 수급자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의무입니다.
미가입 시 소급 가입 및 보험료 일괄 납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지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어느 한 보험만을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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