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대보험은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제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나요.?

너무 보험료가 많이 나가서 좀 줄이고 싶습니다.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근로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 가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1개월 이상 근로 등)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채용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나 일용직은 일부 가입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월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많으시겠지만, 추후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급여 수령 등을 위해서라도 4대 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통상 정규직 근로자라면 원하지 않는다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고 근로자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가입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요건 충족 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요건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입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조건 충족하면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