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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드레만드레
곤드레만드레22.01.22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 같이 있을 때 건강보험 이중부과되나요?

근로소득자인데요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내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으로 바뀐다는데

그러면 지역가입 보험료에서 이미 직장에서 뗀 보험료는 빼고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낸 거랑 별개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추가로 내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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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를 낸다고 하여 지역가입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직원이 없다면 평소대로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