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있을 때 건강보험료 부과
사업소득만 있을 때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납부 했는데
사업도 하면서 근로소득도 생겨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직장가입자로 한 번만 부과하나요?
아니면 직장가입자분, 지역가입자분 2번 부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지역가입자×).
2. 다만,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받는 보수에 대한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만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