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근로소득 건강보험료 관련
상황
사업소득(지역가입자)만 있다가 근로소득(직장가입자)가 추가되는 경우
문의
매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매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만 부과된 후
종소세 신고 후 사업소득의 따라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나요??
조건
사업소득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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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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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취업을 하여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각각 부과되는 것으로 이미 부과되고 있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