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근로소득 건강보험료 관련

상황

사업소득(지역가입자)만 있다가 근로소득(직장가입자)가 추가되는 경우

문의

매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매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만 부과된 후

종소세 신고 후 사업소득의 따라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나요??

조건

사업소득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취업을 하여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각각 부과되는 것으로 이미 부과되고 있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