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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쌍봉낙타165
명랑한쌍봉낙타16523.03.09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외에 미가입

4대보험 국민.건강.고용.산재중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바꼈는데

고용이랑 산재는 미가입으로 돼있습니다.

아직 신고를 안해서 그런것일가요?

아님 가입이 안돼서 그러는걸까요

회사는 농업법인주식회사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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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유 중에 하나는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 등에 해당할 경우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취득 신고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회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알고 있으므로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 이내, 나머지는 입사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아직 신고기간이 안된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어느 한 공단에 하더라도 각 공단마다 처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으로 되어 있다면 아직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위 사업의경우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법인에 해당하는바, 신고대상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