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미지원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고용보험에 취득된 사실이 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칸에 고용보험 지원 여부에 미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4대보험은 고용주가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 문자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지원제도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구성은 2개 입니다.
1. 사업주 부담금
2. 근로자 부담금
4대보험료 100%를 사업주가 50% + 근로자가 50%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보험 지원여부 미지원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한다는 말이 아니라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사용자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인지 +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2025년의 경우 월급이 270만원 미만이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 가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나머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