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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미지원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고용보험에 취득된 사실이 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칸에 고용보험 지원 여부에 미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4대보험은 고용주가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 문자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지원제도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구성은 2개 입니다.

    1. 사업주 부담금

    2. 근로자 부담금

    4대보험료 100%를 사업주가 50% + 근로자가 50%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보험 지원여부 미지원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한다는 말이 아니라 두루누리 4대보험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사용자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인지 +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2025년의 경우 월급이 270만원 미만이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 가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나머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