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 고정자산 반영하여 감가상각하다가 잔존가액이1000원남음
개인사업자 차량 고정자산 반영하여 감가상각하다가 잔존가액이 1000원남았습니다.
차량을 폐차했다고 합니다.
위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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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 xxxx/ 차량xxxx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으로 회계처리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존가액 1,000원을 처분손실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차량폐차시점으로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1000 대) 차량운반구 xxx(취득원가)
차) 유형자산폐기손실 1000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