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단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총회 참석 가능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의 주식수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주주확정일이 오늘이라면 이틀전에는 매입하셔야 합니다.
하는 일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의 회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보유량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집니다.
배당금은 상장기업이 이익의 일정액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주식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결산일인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일자는 매수한 날짜까지 계산해야하지만 간단하게 12월 31일까지 배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