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계약 만료 전, 월세 이사 관련 문의
현재 상황 :
중소기업 청년대출 (100%, 1억) 받고 1번 연장한 상태
계약 만기는 12월 9일.
인천 빌라 거주
집주인은 현재 집을 매매하고 싶어 함
작년 11월에 본인은 서울로 이직하여 서울에 월세를 구하려 함
문의 내용 :
월세집을 구하는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월세계약 이후 집을 다 옮겨서 현재 사는곳을 공실로 만들어 놓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짐만 옮겨서 살다가 전세 만료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 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2주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발생을 위하여 전입신고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부득불 임차주택이 2군데인 경우 이중 일부는 가족이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2주 안에 해야하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만기전이고 방이 안나갔으니 그곳에 짐몇가지와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사가신곳은 월세이니 보증금이 적다면 인천집에 둬야 합니다
인천집이 나가서 보증금을 받고 서울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짐을 모두 옮기고 공실을 만들어 버리면 점유이탈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하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가까운 법무사님께 문의하시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지못해 전입신고를 못옴긴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현재 월세집은 대항력이 없는상태이므로 첫번째집에서 보증금반환받으시고 월세집으로 전입신고하실때 권리상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