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제법협조하는육개장
제법협조하는육개장

중기청 전세계약 만료 전, 월세 이사 관련 문의

  • 현재 상황 :

  1. 중소기업 청년대출 (100%, 1억) 받고 1번 연장한 상태

  2. 계약 만기는 12월 9일.

  3. 인천 빌라 거주

  4. 집주인은 현재 집을 매매하고 싶어 함

  5. 작년 11월에 본인은 서울로 이직하여 서울에 월세를 구하려 함

  • 문의 내용 :

    월세집을 구하는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월세계약 이후 집을 다 옮겨서 현재 사는곳을 공실로 만들어 놓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짐만 옮겨서 살다가 전세 만료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 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2주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항력 발생을 위하여 전입신고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부득불 임차주택이 2군데인 경우 이중 일부는 가족이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2. 전입신고는 2주 안에 해야하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만기전이고 방이 안나갔으니 그곳에 짐몇가지와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사가신곳은 월세이니 보증금이 적다면 인천집에 둬야 합니다

    인천집이 나가서 보증금을 받고 서울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짐을 모두 옮기고 공실을 만들어 버리면 점유이탈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하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가까운 법무사님께 문의하시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지못해 전입신고를 못옴긴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현재 월세집은 대항력이 없는상태이므로 첫번째집에서 보증금반환받으시고 월세집으로 전입신고하실때 권리상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