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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코알라150
고급스런코알라15023.02.28

경정청구 신청후 환급받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인 소개로 경정청구 신청할려고 하는데, 경정청구 신청하면 세무조사가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신청하면 환급은 2달안에 지급 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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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실제 납부할세액보다 높게 신고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받는 절차이고

    경정청구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세무서에서 환급이 맞는 지 조사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넣는다고 확정적으로 환급을 해주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에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하셨다면 세무조사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경정청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에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로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 이를 행사한다 하여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를 나오는 것은 아니며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 중 탈세 관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