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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형사,민사 명예훼손에 적용이 되는지의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형사,민사상 명예훼손에 위 사안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했습니다.

저를 A 상대를 B 그리고 저의 지인들을 C(다수) C-1(B에게 대답한 C중 한명)라고 하며 발생장소는 인터넷이고 사건은 이러합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지만 B가 C들의 인터넷 계정에 연락하여 저와 친구 관계인지 묻고 친구라면 A의 나이는 몇살인지 물었지만 대부분의 C는 무시로 대응했고 그중 한명의 C-1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B가 저와 친구 관계인지 묻는 질문에 C-1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B가 A의 나이는 몇살인지 물었을 떄 C-1는 무슨 일로 물어보는지 알아야 대답한다는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그에 B는 A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고,어떤 잘못을 했다며 이제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라는 말에 C-1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B는 대답도 하지 않을거면서 자신에게 왜 질문을 했냐며 니 친구에게 기대하라고 하라며 욕설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에 남긴 말이 정확하게 "니 친구한테 기대하라고 전해라"인지

"A가 B한테 욕설,잘못을 한 사안에 대해 고소 혹은 신고를 할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전하라"고 한건지는 모르겠으나

1.전자의 내용이건 후자의 내용이건 모두 형사 혹은 민사상의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명예훼손이 불가하다면 다른 법안이 적용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모든 대화는 1대1 채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그리고 B가 사용했던 계정으로 봤을떄 B는 모르는 사람이나 만약에 B가 사용한 계정이 B의 또다른 계정이고 B_1(만약 A가 B에게 실제로 욕설 혹은 잘못을 했다면 그 당사 계정)과는 다르지만 B 계정과 B_1계정이 모두 동일한 사용자의 것일 떄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3.또한 B는 C-1가 질문에 대답하기 전까지는 그저 친구 관계와 나이만 질문했는데 그렇기에 이 또한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니 친구에게 기대하라고 해라" "니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해서 신고할지 생각중이다 혹은 신고한다"라는 발언으로 모욕죄는 불가능한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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