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프장 사용료 및 레슨비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프장 사용료 및 레슨비 환불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제가 골프를 배우고 싶어서 복지카드로 사용료와 레슨비를
1년치를 지불하고 6개월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 지역으로 파견근무를 하러
가야합니다.
그해서 골프장 사장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6개월치 사용료와 레슨비 환불을 해 달라고 얘기해도 환불을 해주질 않습니다.
이럴때 제가 할수 있는 대응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요
법률적으로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